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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해외여행 면세한도(술, 담배, 향수 면세한도)와 신고서 제출 총정리

by tour2 2024. 8. 7.

술, 담배, 향수 등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내지 않아도 되는 관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해외여행자들의 입국 시 휴대 가능한 면세한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술, 담배, 향수 등 여행자들이 많이 반입하는 품목에 대한 면세한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 마지막에는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총정리
해외여행 면세한도 총정리

 

해외여행 면세한도란?

해외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및 해외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입국 시에는  필요할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하여야 하며, 휴대품 신고 과정에서 특정 금액, 용량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휴대품 신고에 따라 무조건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며 면세한도 내의 물품이 있는 경우 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행자-휴대품-신고절차
여행자 휴대품 신고절차

 

해외여행 면세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800달러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면세범위

여행자 1인당 기본 면세 범위로 원화로 약 1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800달러입니다. 이는 국내 면세점, 해외 면세점을 포함해 여행지에서 구입한 제품 가격 총합이 800달러 이하이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본면세범위 내에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도 포함되지만 이들은 전체 취득가격이 10만 원 이내이어야 하며, 총량 40kg 이내여야 면세됩니다.

📌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10만 원 이내 40kg 이하

 

별도면세범위

술, 담배, 향수 같은 품목은 기본면세범위와 별개로 면세 한도가 부여됩니다.

술의 면세 한도는 두 병, 총 용량 2ℓ 이하여야 하며, 합산 가격 400달러 이하여야 면세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반입 주류가 한 병이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400달러를 넘는다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담배

담배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및 그 밖의 담배로 분류됩니다. 궐련형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이며,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은 50개비가 한도입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 기타 유형은 110g까지 면세되며, 그 밖의 담배는 250g까지 면세됩니다. 참고로 담배의 경우 1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면세가 됩니다. 즉,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를 같이 구매하는 경우 한 종에 대한 관세가 부과됩니다.

향수

향수는 올해 면세 한도가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향수는 용량 기준만 있고 수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용량의 향수를 여러 개 구입하여도 전체 용량이 면세한도 이하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내 면세점에서 100ml 향수 본품과 12ml 사은품으로 구성된 세트를 구매해 출국하였다가 해당 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할 경우 관세 대상이 됩니다.

구분 면세물품 면세범위 비고
기본면세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US $800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전체 취득가격 10만 원 이내
별도면세 2병 합산 2ℓ, US $400 이하
담배 200개비 한 종류만 면세
향수 100㎖ 용량제한만 있음

면세한도 초과 시 신고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의 경우 앞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에 따라 종이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바일로 자진신고를 할 경우 모바일로 고지서 발급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며 입국 시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진 신고 혜택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적발 시 처벌

하지만 세관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 시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3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납부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여행자휴대품통관 길라잡이.hwp
1.34MB


오늘은 해외여행이 많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면세와 별도면세로 나눠지고, 별도면세의 경우  상품종류에 따른 면세범위가 다르지 해당 부분을 잘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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